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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일기)

뜻밖의 횡재.

by 그레이스 ~ 2017. 12. 11.


남편의 자동차보험에,

한달에 18500원씩 더 내고 추가 혜택을 받는 상품을 계약했는데,

자동차사고가 아닌 집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었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서재에 가서 보험증서를 찾아와서 확인해보니,

과연,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조항이 약관에 있더라.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이렇게 황당한 조항도 있냐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기억이 났었다고 한다.


어제 저녁에 보험증서를 보고,오늘 아침 업무시간을 기다렸다가,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사용한 액수만큼 보험금 지불을 한단다.

지금 남편은 보험회사에서 팩스로 서류를 받아, 청구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중이다.

누수탐지를 먼저 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예정이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 장애가 발생했을 때,

7년간 매달 간병비 생활비를 지불한다는 조항 때문에 추가 가입을 했다는데,

뜻밖에도 교통사고가 아닌, 집에서 물이 새는 피해보상을 받게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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